형식승인과 구조변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페이지 정보

본문
- 형식승인 :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제작사(스타모빌)에서 차량 발주 및 생산, 출고 된 차량을 말한다. (제작증에 현대 기아차가 아닌 스타모빌로 표기됨)
- 구조변경 :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변경은 기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를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변경토록 규정
- 구조변경 :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변경은 기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관리법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를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변경토록 규정
- 이전글캠핑카 전기 충전 방식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? 22.04.18
- 다음글베이스 차량, 몇인승인가요? 22.04.18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